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천안함 말고 눈에 띄는 뉴스

잡글 2010/04/08 14:21 by 철구
의료민영화 법안 4월 국회 상정... 시민단체 반발

요점은

1. 국민의 질병정보를 보험사가 열람할 수 있게 된다 (보험업법 개정안)

2. 병원이 채권을 발행해 자금을 모을 수 있다 (의료채권법)

3.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 영리 병원에 대해 70%까지 내국인 투자를 허용하며 내국인도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한다 (외국인 의료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)

우리나라의 의료 원칙은 '병원은 돈을 버는 곳이 아니다'라는 거다. 실제 그렇든 안 그렇든 간에 원칙은 그렇다. 그래서 병원은 모두 비영리 기관이다. 의료를 장사로 생각했다간 돈 없는 사람은 치료도 못 받게 된다, 그래서 의료는 장사가 아니다라는 그럴싸한 원칙이다.

하지만 의료로 돈을 많이 벌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다. 그 사람들은 병원이 돈 버는 장사이기를 바란다. 이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가 걸림돌이다. 첫째, 병원은 비영리 기관이어야 한다는 원칙. 둘째, 국민건강보험.

이거 두 가지를 무너뜨리면 미국과 같은 빈익빈 부익부의 의료체계가 건설된다. 오바마가 뜯어 고치고 있지만 아무튼.

4월 국회 상정된다는 의료민영화 법안은 '의료는 장사다, 병원을 돈 버는 곳으로 만들자'라고 한 방에 바꾸는 법안은 아니다. 하지만 '병원은 비영리' 원칙과 '국민건강보험'을 야금야금 무너뜨리는 출발은 될 수 있다.

 



2010/04/08 14:21 2010/04/08 14:2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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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1. Subject: 엽기민원의 생각

    Tracked from yupmin's me2DAY  삭제

    4월 의료민영화 법안 상정에 대해 : 철구曰 4월 국회 상정된다는 의료민영화 법안은 '의료는 장사다, 병원을 돈 버는 곳으로 만들자'라고 한 방에 바꾸는 법안은 아니다. 하지만 '병원은 비영리' 원칙과 '국민건강보험'을 야금야금 무너뜨리는 출발은 될 수 있다.

    2010/04/12 02:27
  2. Subject: 이두원의 생각

    Tracked from duwonyi's me2DAY  삭제

   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로 넘어간 의료법 개정안의 요점

    2010/04/12 21:3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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